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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01 13:53 조회수 442

해양수산부가 추진 주체가 되어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제자문 회의에 다녀왔다.
가로림만은 2006년부터 추진되었다가 2014년에 중단된 곳이며, 점박이물범•흰발농게 등이 살아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으로도 해양정원을 건설할 수 있음에도 서산시나 충남도는 법률에 해양정원이라는 틀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을 고치고 싶어한다.
해양과학기술원과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은 생태계 복원이 해양정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가로림만은 원시성이 보존된 곳인데 오염이 악화되었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민물이 유입되지 않고, 고기들이 산란하지 못하고 죽어나간다. 미국 판례대로 "물고기가 살 수 없으면"(not fishable), 그 물은 죽었다.
세계 3대 미항으로서 #리우환경선언(1992년)이 선포된 「리우 데 자네이로」를 보라. 정말 멋진 경관에도 불구하고 인근 해변에는 악취가 끊이지 않는다. 
관광자원화, 소득증진, 휴양(힐링) 이전에 #지속가능발전 (ESSD)을 위한 생태계 복원과 오염정화가 불가결하다. 해양정원은 멋[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생태]을 선사하는 곳이다.
해양정원이 생태계의 건전성과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보다 원시성을 해치고 오염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기울어 자연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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