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신탁은
		2006년 3월 제정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21일 설립

국민신탁(NATIONAL TRUST)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 자연환경자산 등을 매입 확보한 후, 민간주도로 보전•관리하는 운동이다. 국민신탁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경우 1895년부터 시작되어 2005년 현재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전 국토의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일본, 호주 등 30여 개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공유화 NGO를 중심으로 국민신탁운동이 전개되었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3월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었다.

  1. 01

    한국 전통 계의 정신을 받아들여,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는 개인 재산을 우리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만들어 보전한다. 이때 사라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한 데에도 노력한다.
  2. 02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산을 취득ㆍ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03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는 백두대간, 도서연안, 비무장지대의 한반도 3대 생태축과 곶자왈 등의 생태적 민감지역을 주요 신탁대상지로 설정했다.
  4. 04

    확보한 자연환경자산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함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영구 보전할 수 있다.
  5. 05

    보전계획 등을 수립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고, 정부ㆍ지자체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인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을 인ㆍ허가할 때 사전에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개발과 보전을 조율하는데 앞장선다.
  6. 06

    국민의 이름으로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자연환경자산을 지키는데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