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민간차원의 환경보전활동입니다.

A global activity by people

영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ㆍ호주ㆍ미국 등 30여 개 나라에서 추진되는 국민신탁(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민간 차원의 모금활동이나 기부ㆍ증여를 통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체계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1907년 국민신탁법(the National Trust Act)에 의하여 단일 설립된 영국 국민신탁(National Trust)은 「국민신탁법」이 ‘양도불능의 원칙’을 보장함에 따라 자산에 대한 ‘영구 보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현재 해안선과 녹지, 역사적인 건물 등을 포함하여 전 국토의 약 2.7%를 신탁지로 확보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있습니다.(2019년 현제 400만명 회원.영국)
전통사회의 계(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Based upon the traditional Gye(village treaty)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한국의 「국민신탁법」은 영국의 법제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문화사적으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발달하였던 계(契)를 기원으로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송산•어장과 같은 마을재산을 ‘양도불능’의 공유재산으로서 지키고 함께 그 혜택을 영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의 등기제도는 한국 전통사회의 계(契)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빚어 오늘날 공유재산의 일실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신탁은 전통사회 계(契)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는 흩어진 개별 자연환경자산을 공유재산으로 확보하고, 사라진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초기 공유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Different from the early campaign of commons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땅 1평 사기’ 와 같은 공유화 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재산의 성격은 사단•재단 및 개인명의 등의 임의처분과 일실이 가능한 ‘사유재산’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기존의 공유화 운동 단체들이 지니는 한계성이었던 ‘법적 안정성’과 ‘개발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탁자(기부)의 이름으로 자연환경자산을 미래세대에 물려줍니다.

Handed over to the future generations in the name of trustor

기부, 증여, 보전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이름으로 영원히 보전ㆍ관리됩니다. 신탁한 재산은 소유권만 국민신탁에 이전될 뿐 점유권 및 이용권은 전과 동일하게 행사 할 수 있으며, 자손 대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과 관리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탁자(기부)의 신뢰를 지키는 법률상의 힘이 있습니다.

Powerful enough to protect the trust of trustor

개인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영구보전이 가능한 [법적안정성]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의 각종 개발계획과 사전에 조율 할 수 있는 [개발대항력]이 있습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한반도의 귀중한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온전히 되돌려 주겠습니다.
“ We do not inherit the earth from our ancestors, we borrow it from our children ”
“ 이 대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 빌린 것이다. ”
– Indian Song(인디언의 노래)
신탁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Managed together with friends of trust.

지역 공유화단체 등과 네트워크(신탁의 친구들)를 구성하여 그 특성과 고유체계에 알맞은 형태로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그 자산의 보전활동에 지원함으로써 ‘자연환경자산의 안정적 보전과 관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