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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01 14:22 조회수 29828

아름다운 #서귀포 앞바다에 "수중오염이 심하다"는 소문들이 있어, 4월 7일 현지 김병일•정수원씨 등 베테랑 다이버들과 함께 서귀포 동방파제 동쪽 정방폭포 앞바다(자구리 수중) 일대와 #범섬 (보호구역) 수중 기차바위 일대를 조사하였습니다.

국민신탁법에 의하여 법정법인으로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 (National Nature Trust)은 해양생태통로를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수중세계(발행인 이선명) • #생명회의(NGO) 등과 함께 '해안선 트러스트'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정방폭포 앞 수중은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폐플라스틱과 쓰레기 집결장입니다. 문섬47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한 범섬 수중은 낚시줄•주낚•폐어망이 바위와 산호들을 둘둘 감아 수중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들이 5~6개나 중첩적으로 설정된 서귀포 앞바다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어구들은 자연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구리 수중은 그토록 오염된 상태에서 서귀포시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다이버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지역 어촌계에 지급합니다.

서귀포시 등은 종전의 방파제 공사로 어업권이 해소된 곳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명분이 없었는지, '탈의장 사용료'라는 명분으로 특정 수중레저단체 회원들에게 5천원씩 그리고 비회원들에게 3만원씩을, 탈의장 사용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 관할 어업권이 없는 공유수면에 입장료를 받아 어촌계에 전달하는 것도 법률상 문제이지만, 수중오염이 극심한 곳에 근거 없는 입장료를 받음은 도덕적으로도 문제됩니다.

#수중레저 활성화법 시행령안과 동 시행규칙안을 입안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어촌계 등이 참여하는 다수당사자 「수면 보전협약」 조항을 제안했었는데, 상대방 당사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의구심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 오늘날 서귀포 앞 바다 일부에서와 같은 「공유수면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축양장들은 지금도 폐수를 쏟아냅니다. 이러한 수중오염은 다이버들이 일년에 몇 차례 유명 장소(point)를 정화하여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수중오염을 방치하면서 수억원의 돈을 들여 수중경관지구를 조성함은 모순입니다. 4면이 바다인 제주도에는 놀랍게도 도청에 해양환경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440167?cloc=joongang|mhome|Grou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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