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시는 국제협약.국내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드는 공무원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라!
현재 배곧대교 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도로과 담당 공무원이 시흥 주민 커뮤니티에 배곧대교를 찬성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입지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물론 습지보호지역 관리 지자체도 사업 타당성과 평가서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에서 인천시 입장이 정리된 것처럼 글을 올린 담당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업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12월 22일,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출한‘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바 있다. 전문가, 관계기관 등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부서인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습지보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런 행정절차 과정 중 인천시 도로과 담당자가 공개적인 주민커뮤니티에 일방적으로 배곧대교를 찬성하며 사업계획에 대해 코칭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시흥 주민 커뮤니티에 배곧대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한다면서 배곧대교가 국책사업이 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와 동시 조속 착공이 목표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마치 인천시 입장이 확고한 것처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드는 담당 공무원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만약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과연 공직자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반대입장을 사업자 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이미 2019년 3월, SNS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2009년 인천시가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인증 받은 곳으로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갯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인천시가 오히려 이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관련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가 과연 이를 용인할지, 또한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게재된 이후 2019년 5월 송도에 사무국이 위치한 국제철새기구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사무국에서 송도갯벌을 EAAF사이트로 등재했고, 홍콩 마이포 습지와도 자매결연을 맺었다.
박남춘 시장의 부정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 부실 작성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또한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도 입지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만큼, 노선안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흥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인천시가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사업자에게 전달하길 촉구한다.
2021년 1월 1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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