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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08 00:07 | 조회수 | 41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겼으며, 국가가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도시공원법 위상도 새롭게 재편됐다.
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특히 “회색인프라에 대한 국토교통부 예산이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은 국가가 대규모 녹색인프라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 녹색인프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안보다 소극적인 내용으로 수정됐다.
우선 예산을 국가가 지원‘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변경됐으며 나아가 관리를 하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센터나 재단설립에 대한 내용도 제외됐다. - 후략 - / 2016.03.03. Lafent 조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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