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배경

독도 해역에서 수산자원 채취 활동이나 수중 생태계 조사 등이 희귀한 국면에서 관광객들만이 잠시 잠시 방문하는 상황이어서
독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실효적 지배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 연안이 성게 등 해적생물들에 의하여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백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독도나 울릉도 등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곳도 예외가 아님에도 이러한 해양생물 들을
채취, 수거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활동 목표

독도와 울릉도 해역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 채취활동을 전개하고, 수산자원관리법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독도와 울릉도 연안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증진시키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함.

활동 방법

  • 1. 해양생물 포획, 채취, 유통 체계의 구축

    • 성게 등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해양생물들을 포획ㆍ채취하고
      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실행체계를 구축
    • 관할 행정청[해양수산부ㆍ경상북도ㆍ울릉군],
      공공기관[해양과학기술원ㆍ수산과학원],
      다이버 조직, 어촌계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거버넌스 협약을 체결
  • 2. 수중 생태계의 조사 및 복원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이버들이 독도와 울릉도의 수중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를 통하여 경찰당국 등과 협의하여 독도 해역
      여러 곳에 수중 카메라나 소너 등을 설치하여 과학ㆍ생물ㆍ수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
  • 3. 어업인들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제공

    • 채산성이 맞지 않아 어업인들이 성게 등 해양생물을 채취하지 아니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어촌계를 통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
    • 다이버와 어업인들이 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하고, 그 판매수익을
      어업인들에게 지급함
  • 4. 독도 트러스트의 조직

    •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다이버와 어업인들에게 활동비(실비)를 지급하고
      시장판매액으로 전보할 수 없는 경비를 지원함
    •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울릉군, 해당 어촌계 및 다이버조직 등과 「독도 및
      울릉도 보전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활동을 수행함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자연환경국민신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하여 2007년 설립된 특수법인)
2) 협력단체
대한생활체육회(다이빙연합회), 수중협회, 수중과학회, 대한잠수협회

재정운용

  • 1)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자체 캠페인을 통한 모금
  • 2) 관계 행정기관 등의 프로젝트 비용 또는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