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메커니즘

국민신탁의 기본 메커니즘

자연환경국민신탁은 2006년 제정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에 의해 설립된 환경부 특수법인입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합니다.

국민신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신탁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신탁과 지정기탁이 있습니다.
생태복지조합의 경우 일반신탁에 해당합니다.

일반신탁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마련을 위해 출연한 현금・유가증권・부동산(국민신탁법 §10③) 1) 개인회원
  • 출연액수 상한 ~ 하한 없음
  • 1천만원 이상 출연자 → 신탁평의원
  •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2) 기업회원
  • 출연액수 상한 ~ 하한 없음
  • 3천만원 이상 출연법인 → 신탁평의원
  •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지정기탁

출연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현금·유가증권·부동산(국민신탁법 §11) 1) 자산운용
  •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 출연
  • 별도의 약정 후 국민신탁 책임으로 목적사업을 수행
  •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처리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출연금 중 일정액 → 사업관리비·신탁운영비
2) 사업모형
  • Ⅰ모형 「야생생물보호」 (@백두대간·DMZ·해안선)
  • Ⅱ모형 「기후변화대응」 (4차산업혁명 지원)
  • Ⅲ모형 「유산보전」 (노블리스 오블리제)
  • Ⅳ모형 「자연혜택 보전·활용」 (@제주곶자왈·산림·녹지·습지·수변)
  • Ⅴ모형 「공동체 보금자리」 (기업숲·휴양림)
  • Ⅵ모형 「에코 클러스터」 (6차산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