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1.12.17 15:39

백상어 조회 수:29693

(긴급공지)

내부적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부금 영수증 미발행 기부자님은 연락 부탁 드립니다. 

내일(01월25일)부터 기부자님께 이메일로 전송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처 : 031-425-8105 ~7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한해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신탁(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전 및 관리라는 험난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더욱 이땅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 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달 될 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가장 큰 보배이십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1년 1월 부터 2021  12월까지  후원회비후원금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한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자연환경국민신탁 홈페이지 (2022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예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미리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시는 회원님은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긴급공지)

내부적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부금 영수증 미발행 기부자님은 연락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부자님께 이메일로 전송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자연환경국민신탁 에코증권을 구매하신 회원님은 에코증권홈페이지 (2022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준비중입니다)

     미리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시는 회원님은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입력후 본인 이메일로 전송 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1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준비중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월4일까지 자연환경국민신탁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단체로 , 법인세법제18조의 34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나이요건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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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연환경국민신탁 협력지원팀 (031-425-8107, hej5496@hanmail.net)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