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12.31 11:44

관리자 조회 수: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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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감사합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신탁(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전 및 관리라는 험난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더욱 이땅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 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달 될 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가장 큰 보배이십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부터 2019  12월까지  후원회비후원금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 방
1. 자연환경국민신탁 홈페이지 (2019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미리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시는 회원님은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자연환경국민신탁 에코증권을 구매하신 회원님은 에코증권홈페이지 (2019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미리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시는 회원님은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입력후 본인 이메일로 전송 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9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까지 자연환경국민신탁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단체로 , 법인세법제18조의 34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나이요건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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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연환경국민신탁 협력지원팀 (031-425-8107, hej5496@hanmail.net)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