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공동성명

1.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개발 및 이용은 미래세대들의 선택가치를 침해한다.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조화를 요구한다.

 

2.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통선(CCZ) 이북 지역[민북지역] 그리고 접경지역 공간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긴밀한 협력에 따라 보전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고 역설적으로 군사기지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덕분에 간접적으로 보전되었다.

 

3. 국방부는 2022.1.14.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05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에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변경계획(2019.2.7.)에 따라 132천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4. 철원(양지리)는 민통선 초소가 북으로 2.2올라갔다. 연천은 민북지역 1(26)이 해제된다. “민간인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줄인다

  대선공약도 나왔다. 민통선이 북상함에 따라 외지인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났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동향에 대하여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5. 경작지들이 줄어들고 가축 농장들이 늘어나면서 악취빛반사 등이 심해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재두루미등 야생들의

  서식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진다. 현재의 철새보호구역 수준으로는 대응이 미흡하다. 민통선 북상과

  민북지역 개발은 농업인들과 야생들의 복지를 해친다.

 

6.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다. UN2016.1.1.부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제의제로 삼고 전세계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천명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균형발전과도 상통한다.

 

7.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핵심 생태축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태적 보고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린

  비무장지대가 개발이익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민통선 북상과 개발계획이 보류되어야 한다.

 

8. 우리는 민북지역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군사 당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요구한다.

비무장지대 일원이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되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에 대한 보전이용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민통선 북상과 개발허가를 보류하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비무장지대 생태축과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와 민북지역이 인류 후생과 야생에 미치는 자연혜택(생태계서비스)의 평가가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

민북지역과 접경지역의 산림과 하천 생태계 그리고 농경지가 축소되거나 조각조각 단편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농업인들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그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확대실시되어야 한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와 이동통로를 보전하는 녹색 생태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이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 사의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2022. 2. 25.

 

 

 

두루미와친구들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생태연구소DMZ한국물새네트워크경기환경운동연합경운동연합한국조류보호협회)연천지회중앙회(한국두루미보호협회)양지마을이길정연대마두루미학교생태학교둥지DMZ한국조류보호협회철원군사진동우회철원군농민회한국두루미보호협회철원지회(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한국위원회(세계자연보전연맹자연환경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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