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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07 00:45 | 조회수 | 28699 |
자연환경국민신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공동 입안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국민신탁법은 2006년 3월 24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3월 25일 발효되었습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개인, 기업,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탁 받은 자연환경자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친환경적 활용 및 보전활동 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1. 국민신탁은 정부와 NGO가 할 수 없는 신탁활동을 펼칩니다. - 내 것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것을 만듭니다 : 신탁 (TRUST) - 국민의 이름으로 내 것을 맡깁니다 : 국민신탁 (NATIONAL) - 마을공동체 [洞契漁村契]를 되살립니다 : 전통의 현대화 2. 국민신탁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약속입니다. - 자연은 미래세대의 것입니다 : 미래세대신탁 [인도철학] - 한국 최대의 토지부자를 꿈꿉니다 : “50년 후 국토 3%” - 개인적 이익을 국익으로 바꿉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 (ESSD)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비영리단체(NPO)입니다.
1. 특별법의 힘으로 설립ㆍ운영됩니다. - 신탁법으로 부족하여 국민신탁법을 만들었습니다. - 국민신탁은 국민신탁법에 따른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 신탁재산은 국유재산처럼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복합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신탁법인은 정부기구와 민간기구가 혼합된 조직입니다. -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합니다. -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자연환경 국민신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국민신탁에 참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1. 상담을 환영합니다. - 국민신탁의 본부와 분사무소는 전화상담을 환영합니다. - 전문 신탁사들이 기업이나 단체 등을 방문합니다. -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2. 다양한 종류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ㆍ공동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물이나 현금 또는 노력[자원봉사]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1%클럽 가입자나 장래의 출연을 약정하는 분은 준회원이 됩니다. 3. 포럼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7개 신탁 프로그램 단위로 포럼(FORUM)이 운영됩니다. - 포럼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열린 마당”입니다. - 회원가입 전에 또는 출연약정 없이도 포럼 참가가 가능합니다. 4. 신탁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맺으면 “신탁의 친구”가 됩니다. - NGOㆍ기업ㆍ공동체 등은 “신탁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5. “신탁의 친구”들은 [공공신탁전국협의회]에 참여합니다.
공유화 NGO가 소유한 자산을 국민신탁에 신탁할 경우, 국민신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개발 대항력을 필요로 하게 된 자산을 국민신탁 법인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이용권 및 관리권을 각 지역 공유화 NGO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화 NGO가 보유한 자산을 국민신탁 법인에 신탁하면 등기부 상의 소유주는 국민신탁으로 설정되지만, 이용권 및 관리권은 공유화 NGO가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공유화 NGO는 국민신탁 특수법인에 대하여 신탁자 겸 재산관리자가 되며, 자기 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수탁자의 지위를 갖는 3중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반 신탁과 국민신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투자신탁, 부동산신탁과 같은 일반 신탁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私益)신탁입니다. 일반신탁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국민신탁은 모든 국민 및 미래세대가 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공되는 이익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신탁의 해지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한신탁이 아니라 영구신탁인 점이 다릅니다.
현금 및 현물 신탁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까?
백분계(1%클럽)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공동체, 개인 회원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신탁 의사와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국민신탁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이 분리하여 특수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활용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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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고)2021년도 자연환경국민신탁 경영정보(시행계획, 재산현황,기부금,회계등) | 2022.03.10 |
50 | 2023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2024.04.17 |
49 | (공고)2023년도 자연환경국민신탁 경영정보(시행계획, 재산현황,기부금,회계등) | 2024.03.08 |
48 | (공고)2022년도 자연환경국민신탁 경영정보(시행계획, 재산현황,기부금,회계등) | 2023.05.16 |
47 | 2022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2023.4) | 2023.04.26 |
46 | 2021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2022.3.) | 2022.03.31 |
45 | (공고) 시흥 호조벌 생태자원화기금 내역 알림 | 2021.09.24 |
44 | (공고)2020년도 자연환경국민신탁 경영정보(시행계획, 재산현황,기부금,회계등) | 2021.03.29 |
43 | 201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시(2020.3.) | 2020.03.17 |
42 | (공고)2019년도 자연환경국민신탁 경영정보(시행계획, 재산현황,기부금,회계등) | 2020.02.24 |
41 | 국민신탁 법령 해설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정관/규정 모음 | 2019.09.05 |
40 | 자연환경국민신탁 신탁재산 현황(2019.2) | 2019.03.08 |
39 |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3.) | 2019.03.08 |
38 | 국민신탁 법령 해설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정관/규정 모음 | 2018.07.20 |
37 | (공고)2018년도 자연환경국민신탁 경영정보(시행계획, 재산현황,기부금,회계등) | 2018.07.20 |
36 | 제2차(2018~2027) 자연환경국민신탁 기본계획 | 2018.07.20 |
35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7년) | 2018.03.27 |
» | 자연환경국민신탁와 관련한 FAQ | 2017.09.07 |
33 | 제주 덕수리 화순 곶자왈 신탁지 찾아가기 | 2017.09.07 |
32 | (공고)2017년도 자연환경국민신탁 경영정보(시행계획, 재산현황,기부금,회계등) | 2017.09.07 |